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은 세전 2,236,300원, 세전 연봉은 26,835,600원입니다.
다만 월급 2,236,300원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7년 최저시급부터 월급, 주급, 연봉,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과 예상 세후 금액까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비교하면 380원 올랐으며, 인상률은 약 3.7%입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계약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청소년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최저시급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2027년 최저임금 기준 |
|---|---|
| 시간당 최저임금 | 10,700원 |
| 전년 대비 인상액 | 380원 |
| 인상률 | 약 3.7% |
| 하루 8시간 일급 | 85,600원 |
| 주 40시간 기본급 | 428,000원 |
| 주휴수당 포함 주급 | 513,600원 |
| 월 환산액 | 2,236,300원 |
| 세전 연봉 | 26,835,600원 |
2027년 최저임금 일급은 85,600원이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2027년 최저임금 일급은 85,600원입니다.
10,700원 × 8시간 = 85,600원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9시간 머물렀더라도 그중 1시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게시간이라면 유급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주급은 513,600원이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급은 513,60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본급 428,000원
주휴수당 85,600원
합계 513,600원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주급은 428,000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8시간분인 85,600원이 추가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과 연봉은 얼마일까?
월급은 세전 2,236,30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세전 2,236,300원입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209시간은 매달 실제로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주당 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연봉은 세전 26,835,600원이다
별도의 상여금이나 추가 수당이 없는 경우 2027년 최저임금 연봉은 세전 26,835,600원입니다.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
이 금액은 월급 12개월분을 단순 합산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과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퇴직금도 일반적으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 시 법정 기준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과 연봉 계산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하기
| 구분 | 계산식 | 세전 금액 |
|---|---|---|
| 시급 | 확정 최저임금 | 10,700원 |
| 일급 |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 주급 | 10,700원 × 48시간 | 513,600원 |
| 월급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 연봉 |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 |
주급의 48시간에는 실제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됩니다. 월급의 209시간도 같은 원리를 월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예상 실수령액은 약 199만 원에서 201만 원 수준이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을 받는 4대 보험 가입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대략 199만 원에서 201만 원 안팎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후 금액은 2027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부양가족 수, 비과세 급여, 소득세 원천징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상 실수령액은 참고용으로 보고 실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예상 금액 |
|---|---|
| 세전 월급 | 2,236,300원 |
| 국민연금 | 개인별 적용 기준에 따라 공제 |
| 건강보험 | 개인별 적용 기준에 따라 공제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 |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제 |
| 소득세·지방소득세 | 부양가족 등에 따라 차이 |
| 예상 실수령액 | 약 1,990,000~2,010,000원 |
같은 월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세전 월급이 같아도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와 세금 계산에 개인별 조건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 급여 포함 여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
부양가족 및 자녀 수
소득세 원천징수 조건
월 중 입사 또는 퇴사 여부
결근이나 무급휴가 발생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
급여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세전 월급뿐 아니라 비과세 금액과 부양가족 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실제 금액에 가까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을 구분해야 한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안내되는 2,236,300원은 공제 전 금액입니다. 인터넷에서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금액도 대부분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입금액을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 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일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2027년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8시간 = 85,600원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보너스가 아니라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840원이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시급은 12,84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주급 513,600원 ÷ 실제 근로 40시간 = 12,840원
다만 법정 최저시급 자체가 12,840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정 최저시급은 10,700원이며, 주휴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눴을 때 환산 시급이 12,840원이 되는 것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 중복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 2,236,3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매주 별도로 다시 더하면 실제 지급 기준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급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7년 야간수당은 얼마일까?
야간근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야간근로 1시간의 총임금은 16,050원입니다.
10,700원 × 1.5 = 16,050원
예를 들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야간근로를 했다면 해당 시간의 총임금은 32,100원입니다.
16,050원 × 2시간 = 32,100원
월급제는 가산분만 별도 표시될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 해당 시간의 기본임금이 이미 포함돼 있다면 급여명세서에는 야간 가산분만 별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야간 가산분은 시간당 5,350원입니다.
10,700원 × 0.5 = 5,350원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이 시간당 5,350원으로 표시됐다고 해서 반드시 임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임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연장근로 1시간의 총임금은 16,050원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연장근로 1시간의 총임금은 16,050원입니다.
10,700원 × 1.5 = 16,050원
연장근로를 10시간 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의 총임금은 160,500원입니다.
16,050원 × 10시간 = 160,500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21,400원이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적용되는 시간에는 각각의 가산 사유가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임금 100%, 연장근로 가산 50%, 야간근로 가산 50%를 합하면 시간당 총임금은 21,400원입니다.
10,700원 × 2 = 21,400원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를 마친 뒤 오후 10시부터 2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모두 해당하는지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일까?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시간당 16,050원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기준 휴일근로 1시간의 총임금은 16,050원입니다.
10,700원 × 1.5 = 16,050원
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의 총임금은 128,400원입니다.
16,050원 × 8시간 = 128,40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시간당 21,400원이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는 더 높은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8시간 초과분의 시간당 총임금은 21,400원입니다.
10,700원 × 2 = 21,400원
| 근무 형태 | 시간당 총임금 |
|---|---|
| 일반 근로 | 10,700원 |
| 야간근로 | 16,050원 |
| 연장근로 | 16,05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6,050원 |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 | 21,40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1,400원 |
가산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저시급과 가산수당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계산 시 확인할 사항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한다
급여 계산에서는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유급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업장에 머물렀더라도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유급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에도 손님을 응대하거나 전화 대기를 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을 확인한다
2027년 최저임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통장 입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 공제 항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등 비과세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시급이 10,700원보다 높게 표시돼 있더라도 주휴수당이나 각종 가산수당을 기본 시급에 임의로 포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을 무조건 낮출 수는 없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적혀 있다고 해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임의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은 계약기간과 업무 종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 기간이나 적응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또는 월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일과 임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월급에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는 실수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월 환산액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매주 85,600원을 다시 더하면 주휴수당이 중복 계산됩니다.
시급제와 월급제는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수당과 야간근로 총임금을 혼동하는 실수
최저임금 기준 야간근로 1시간의 총임금은 16,050원이지만, 기본 시급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 별도 가산수당은 5,35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야간수당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기본임금이 별도로 지급됐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전 연봉을 실수령 연봉으로 생각하는 실수
2027년 최저임금 연봉 26,835,60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연간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뒤 결정됩니다.
월 실수령액을 약 199만 원에서 201만 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실수령액은 약 2,388만 원에서 2,412만 원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2,236,300원, 세전 연봉 26,835,600원입니다. 여기에 근무 조건에 따라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될 수 있으며, 실제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세금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를 확인할 때는 세전 월급만 보지 말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 사업장 규모, 비과세 급여와 공제 내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2027년 최저임금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A.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 2,236,300원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Q. 2027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세전 월급은 2,236,300원이지만 실제 실수령액은 약 199만 원에서 201만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비과세 급여, 부양가족 수,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에 따라 개인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3
Q. 5인 미만 사업장도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적용하나요?
A.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시간당 10,7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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