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방법 총정리|경찰·고소장·CCTV 신청부터 처리기간까지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하려는 분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은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며칠 걸리는지, 경찰 사건이나 고소장·CCTV도 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다만 경찰 수사자료와 고소장, CCTV처럼 개인정보나 수사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고소장은 피의자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혐의사실 부분을 중심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하며, CCTV 역시 본인 영상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작성법, 경찰·고소장·CCTV 청구, 처리기간과 비공개 대응까지 필요한 답만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보유한 어떤 자료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란 무엇인가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업무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 사진, 영상 등 기관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기관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법률상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와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청구했다고 모든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할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나머지만 부분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자료를 보유한 기관을 선택하고 원하는 정보와 공개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포털 접속 : 정보공개청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 청구기관 선택 : 자료를 실제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 청구내용 작성 : 문서명, 날짜, 사건번호,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개방법 선택 : 전자파일, 열람, 사본 등 원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신청 후 결과 확인 : 접수와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과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찰서 사건자료를 받고 싶다면 단순히 '경찰 사건자료 요청'이라고 적기보다 경찰서명, 사건번호, 원하는 문서명을 적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청구내용은 길게 사정을 설명하기보다 자료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문서명·기간·사건번호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정보공개청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범위입니다. 담당자가 청구서를 보고 바로 자료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청구내용은 '언제, 어디에서 작성된, 어떤 문서를 원하는지'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정기관의 처분결과가 필요하다면 해당 업무명과 처리기간, 문서명을 적으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작성 예시

일반 문서 예시
20○○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기관이 작성·보유하고 있는 ○○사업 관련 결정문 및 처리결과 문서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를 희망합니다.


경찰 사건 예시
○○경찰서 사건번호 ○○○○와 관련하여 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자료를 요청합니다.

반대로 '저에 대해 기관이 가진 모든 자료를 전부 주세요'처럼 지나치게 넓게 작성하면 원하는 자료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정보공개청구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 정보공개청구도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일반 행정정보라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경찰서가 실제 보유한 자료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포털에서 해당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기록은 일반 행정문서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사건관계인의 진술, 증거자료, 수사방법,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수사규정에 따르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이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종결 전 다른 사람의 진술조서나 증거자료 전체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찰서 정보공개청구는 가능하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자료를 전부 공개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피고소되어 피의자 신분이 된 사람이 자신을 상대로 어떤 내용의 고소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준칙상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 전체와 모든 첨부자료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되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입니다.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 뒤에 녹취록, 사진, 거래내역, 다른 사람의 진술자료가 첨부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자료까지 고소장과 함께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고소장의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개인정보까지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CCTV 정보공개청구는 일반 문서와 다르다



CCTV 정보공개청구를 알아볼 때는 먼저 누가 CCTV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영상에 본인이 촬영돼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됐다면 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를 보고 싶을 때 무조건 정보공개포털부터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아파트, 주차장, 회사 등이 보유한 CCTV라면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경찰이 이미 사건 수사를 위해 확보한 CCTV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당 영상은 수사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을 고려해 열람·복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CCTV 요청할 때 꼭 적어야 할 정보

  • 정확한 날짜 : 촬영일을 적습니다.
  • 시간대 : 가능하면 10분~30분 정도로 좁혀 적습니다.
  • 장소 : 건물명, 도로, 주차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본인 식별정보 : 당시 복장이나 차량 등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CCTV는 하루 전체 영상을 요구하기보다 본인이 촬영된 날짜·시간·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은 정확히 며칠일까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안에 결정할 수 없다면 10일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은 연장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10일은 반드시 10일 안에 파일까지 모두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기한입니다. 실제 공개일은 결정통지와 공개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의 핵심은 '기본 10일,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법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정식 법률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령에 따라 비밀로 정해진 정보, 공개될 경우 수사나 재판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등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 전체가 무조건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해야 할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개인정보 등을 가린 뒤 나머지를 부분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어떤 부분을 비공개했는가'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인데 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작성할 때는 '공개해주세요'라는 문장만 적는 것보다 비공개 결정 사유를 확인한 뒤 비공개 정보만 가리고 나머지를 부분공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한다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결정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이루어집니다.


정보공개청구 핵심만 한눈에 보기

항목정확한 답주의할 점
정보공개청구 방법정보공개포털·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자료 보유기관을 정확히 선택
처리기간원칙적으로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부득이하면 10일 범위 연장 가능
경찰 정보공개청구경찰 보유 일반정보는 청구 가능수사기록은 별도 제한 적용
고소장 열람피의자는 혐의사실 부분 열람·복사 신청 가능개인정보·증거방법·첨부서류 등 제외 가능
CCTV본인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가능타인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처리 가능
이의신청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기관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결정




정보공개청구 마치며

정보공개청구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하는 자료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문서명·기간·사건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 수사자료나 CCTV처럼 별도의 개인정보·수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자료는 일반적인 행정문서와 공개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는 온라인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경찰서가 가진 일반 행정정보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확인하려는 피의자라면 가장 중요한 답은 명확합니다. 고소장 전체와 모든 증거자료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을 중심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CTV 역시 '무조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촬영된 CCTV라면 영상정보를 보유한 운영자에게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비식별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받으려면 자료의 종류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원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질문 QnA

정보공개청구는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에서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범위는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제한되며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고소장 열람·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첨부된 증거자료까지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상 증거방법과 고소장 첨부서류 등은 고소장 공개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도 정보공개청구하면 볼 수 있나요?

본인이 촬영된 CCTV라면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자신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됐다면 모자이크 등 비식별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자료로 보유한 CCTV는 수사기록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되면 어떻게 하나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를 확인하고 부분공개가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나요?

긴 사정을 설명하기보다 자료를 보유한 기관, 문서명, 작성일이나 기간, 사건번호, 원하는 공개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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